2026년 소득세율표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단순경비율은 소득 전체에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단순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장부로 입증하고, 나머지는 경비율로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의 관계는?
A.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3.3%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실제 세금이 기납부액보다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Q. 연 소득 300만원 이하 프리랜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없고 원천징수를 완납한 경우, 실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