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공제 항목별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상한 617만원 |
| 건강보험 | 3.545% | 직장가입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 |
| 고용보험 | 0.9% | — |
| 근로소득세 | 누진세율 | 6%~45%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 |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 (2026년 기준)
연봉별 월 실수령액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수당 없음 기준
| 연봉 | 월 급여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0,000원 | 약 2,186,000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약 2,872,00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약 3,519,000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약 4,155,000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약 5,343,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교통비 같은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Q.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세전 연봉은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급여이고, 세후 연봉은 공제 후 실제 수령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일반적으로 세전입니다.
Q. 회사에서 받는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나요?
A. 네. 회사별 급여 지급 방식(상여금 포함 여부,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 기준 근사값입니다.
Q. 국민연금 상한은 왜 있나요?
A.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7월 기준 61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실제 공제율은 더 낮게 됩니다.
Q.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A. 연말정산은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전 원천징수 기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