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역일수(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재직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1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사업장 (5인 미만도 적용)
재직기간별 예시
월 급여 300만원 (3개월 합계 900만원, 역일수 90일) 기준
| 재직기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1년 | 100,000원 | 약 3,000,000원 |
| 3년 | 100,000원 | 약 9,000,000원 |
| 5년 | 100,000원 | 약 15,000,000원 |
| 10년 | 100,000원 | 약 30,0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A.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합계의 3/12을 최근 3개월 급여에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된 금액만 반영하므로 상여금이 있다면 직접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Q.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고, DB형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계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Q.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