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합계 |
|---|---|---|---|
| 승용차 (비영업용) | 7% | 취득세 × 20% | 8.4% |
| 승합차·화물차 | 5% | 취득세 × 20% | 6% |
| 전기차 | 7% | 취득세 × 20% | 8.4% (140만원 감면) |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행정안전부
가격별 취득세 예시 (승용차)
| 차량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000만원 | 70만원 | 14만원 | 84만원 |
| 2,000만원 | 140만원 | 28만원 | 168만원 |
| 3,000만원 | 210만원 | 42만원 | 252만원 |
| 5,000만원 | 350만원 | 70만원 | 42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어느 것이 과세표준인가요?
A.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 고시)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 중고차는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정기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2026년 기준 감면 여부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140만원 감면을 적용합니다.
Q. 법인이 차량을 취득할 때도 같은 세율인가요?
A. 비영업용 승용차는 개인·법인 모두 7%입니다. 단, 영업용(렌터카, 운수업 등)은 4%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