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분 상한 적용
근무시간별 예시
시급 10,030원 기준 (2025년 최저시급)
| 주간 근무 | 주휴수당 | 월 총 임금 |
|---|---|---|
| 15시간 | 30,090원 | 717,797원 |
| 20시간 | 40,120원 | 911,851원 |
| 30시간 | 60,180원 | 1,368,228원 |
| 40시간 | 80,240원 | 1,743,370원 |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에게도 지급되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단기 계약직 모두 해당됩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란 무엇인가요?
A. 일부 사업장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약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시급은 계약 시급보다 낮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소정 근로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감소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정 주만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처리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